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ㆍ양여 및 사용ㆍ수익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