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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의2 기술신탁관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4.12][제3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6은 제35조의8로 이동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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