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및 벌칙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