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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4절 계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7조(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①이사는 본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감사보고서

3. 정관

4.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명부

6. 이사회 의사록

②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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