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6장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