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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6장 보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5조(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의 제품 생산에 대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 시 공급가격의 인하 정도에 비례하여 개발이익을 축소하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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