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는 행위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