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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

2.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3.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접수 처리 및 인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인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인정을 포함한다), 보완명령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업무

8.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

9.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에 관한 업무

10.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

11.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12.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지원에 관한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제12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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