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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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