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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6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전문지원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 자료 제공, 예산 배정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에 지원내역 등 사업재편 지원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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