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술개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