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및 벌칙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