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6.6.1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영 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조사ㆍ질문의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결정통지: 지급결정통지서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 지급변경(상실)통지서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