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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7.26>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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