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