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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기반조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대응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응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응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대응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대응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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