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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제4장 통제단 등의 설치ㆍ운영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

①현장지휘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를 자원집결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버스터미널 및 기차역

2. 선박터미널 및 공항

3. 체육관 및 운동장

4. 대형 주차장

5. 그 밖에 교통수단의 접근 및 활용이 편리한 장소

②현장지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별로 1개소 이상을 미리 지정하고 유사시 즉시 운용가능하도록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다음 각 호의 반을 편성ㆍ운용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자원집결지 관리 및 운용계획에 그 편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0.2.21>

1. 자원집결반

2. 자원분배반

3. 행정지원반

4. 그 밖에 현장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

④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모인 자원을 분류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자원대기소에 자원을 수송 및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1. 인명구조와 관련되어 긴급히 필요한 자원

2. 안전, 보건위생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원

3. 긴급구조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

4.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원

⑤그 밖에 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2.2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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