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금을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
시행 2022.5.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