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14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김치산업 진흥법 ›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