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1조의2(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① 정부는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ㆍ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ㆍ협력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31]
시행 2025.8.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