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13조(집유조합 지정 등)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集乳圈域)의 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集乳圈域)의 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