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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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