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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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