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