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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25.10.1, 2026.7.28>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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