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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자가 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7.12>

1.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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