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의2(운항규칙)
①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25>
②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4장 낚시어선업
①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25>
②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