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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4장 낚시어선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술에 취한 상태"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6.15, 2023.7.2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하여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관계 공무원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조종ㆍ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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