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5장 미끼의 관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끼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