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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7장 보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5.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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