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 신청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2. 면제 신청 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
3. 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3.8.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