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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3조(낚시터업의 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2. 낚시터의 명칭

3. 낚시터 관리선

4. 수상시설물

5.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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