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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2조(보험 등 가입)

①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낚시터업자의 경우: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낚시터 관리선을 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을 합산한다)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2.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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