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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①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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