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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2-5 (Building a Foundation to Support Work-Family Balance)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ㆍ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ㆍ확산, 모성보호 조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관련 정보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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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와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21-2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entities,엔티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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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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