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9 (Money and Goods Other Than Wages)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employer shall not discriminate between men and women in welfare benefits, such as payment of money or goods to support employees' living or loans of funds, other than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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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