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2 (Applications for Changes to Parental Leave)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arises어r라이지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to투 a어 date데잇 earlier얼리어 thanð댄 originally어r리저널리 intended.인텐디드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2024.12.24>

(2)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only온리 once.원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orf포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ntended인텐디드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or오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ntended인텐디드 date,데잇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tends인텐즈 to투 postpone포스트폰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1 or오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