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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2. 통일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10. 기획예산처차관

11. 국가정보원차장

1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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