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