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증명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