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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계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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