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당 등)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이 영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이 영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