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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다.

1. 영상편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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