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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 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를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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