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보증 중 3억원 이상의 보증
4.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 중 다음 각 목의 융자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0억원 이상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0억원 이상
5.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자금의 지원
6.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8.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9.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9.27]
시행 2024.7.10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