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0조(비지정통화)듣기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개정 2010.9.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