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대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