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
① 수사단계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ㆍ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③ 항소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