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