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